관광통역안내사시험은 1년에 1번 때로는 2번씩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국가공인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광가이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증소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시험이 끝나고 1~2달 후에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모두 같습니다. (시험 오리엔테이션 영상 정보확인)
한가지 차이는 관광통역안내사은 공인외국어성적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여행안내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외국어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는 중국우, 일본어, 영어등 본인이 선택한 외국어의 공인시험성적이 필요하고 선택한 외국어로 면접시험이 치뤄집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필기시험과목은
관광국사,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입니다.
정해진 교재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독학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학원다니기도 부담스럽죠.. 관광통역안내사 학원은 서울에만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사,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 인터넷강의가 인기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필기시험과목 전문인터넷강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오리엔테이션영상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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